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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친목회회칙 쓰는 ( 양식 내용 )

꽃다리~♬ 2017. 8. 20. 15:33

 

친목회 회칙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 )친목회라 칭한다(이하본회라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는 본부를 경기도 부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같은 사업을 할수있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제5조(회원의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자격) 본회의 자격은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모든이로 한다
제7조(회원의권리와 의무) 본회 각급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지며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회의나 행사등에 당연통보대상이 된다
제8조(임원및임원회)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라 칭한다
1.회장:1명 2.총무:1명 3.감사:1명
제9조(임원의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및임시총회에서 선임한다
2. 총무는 회장과 감사가 선임한다
제10조(임원의임기) 본회의 모든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으며 부득 이한 사유로 정기총회및임시총회가늦어진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11조(임원의임무) 본회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직무를 대행하며 본회를 대표하여 각급회의의 의장이 될수있으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본회의 회비수납과 본회와 관련된 수입지출등 재정을 담당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정사항을 감사하여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제12조(임원의보선) 본회의 임원중(제8조) 결원이 있을시에는정기총회,임시총회 및 월례회에서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의결비율이 동수일 때 는 회장의 지명에 의한다
제13조(고문) 본회는 고문2명을 둘수 있으며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3장 회 의

제14조(총회및임시총회,월례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월례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며 매년12월중 10일전에 개별통고로서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시나 정회원 정원의 1/2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수 있다
3. 월례회는 매월 24일에 개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변경이 가능하며 매월 개최되지 않을수도 있다
제15조(총회및임시총회,월례회의 의결사항) 본회의 총회및임시총회,월례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및변경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임 및 보선
4. 사업계획의 결과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5. 기타 본회를 위한 토론
제16조(회칙의발효및의결정족수) 총회 및 임시총회,월례회의 발효는 정회원중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회된다
제17조(임원회) 본회 임원회 운영은 다음과같다
1.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유고시에는 총무가 그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임원2인이상이 요구시에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임원회의임무) 본회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제반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보선
4. 예산및결산안 심의
4장 재 정

제19조(재 원)
1.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월회비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월회비는 월 10,000원으로 한다
3. 총회 및 각종 모임시 별도로 10,000을 추가한다.
4. 본회의 기금은 일체 대출할수없으며 일백만원이상은 통장으로 관리한다
제20조(지 출)
1. 본회의 운영을위한 식대,서류대,우편물발송비,임원의식대등 기본비용은 회비 에서 지출한다
5장 회 계
제2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하고 매월12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로 한다
6장 회 칙

제22조(회칙의 개정) 본회칙은 임원회에서 작성 시의하여 총회 및 임시총회,월례회 에서 정회원 1/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3조(회칙의발효) 본회칙은 총회및임시총회,월례회에서 개정 통과된날로부터 그효 력을 발생한다
7장 관 리
제24조(회원의 관리)
1.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킬시에는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한다
2. 월회비를 연속 3회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3. 각급회의에 불참시에는 해당일전에 회장및총무에게 사전에 연락하며 일반적 인 재해나천재지변 각종 경조사로 인한 경우에는 회장의 판단에 따른다
4. 무단불참의 경우에는 벌금 5,000원을 납부한다
5. 제명된 회원이나 자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8장 경 조 사

제25조(경조사의범위)
1.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및배우자. 직계존속(장인장모포함)과 형제자매는 조사 일경우에만 지급한다
3. 본인및본인의직계경사:회갑.칠순.고희등 금200,000
4. 형제자매의 애사시 : 금 200,000
5. 직계존속의 애사시 : 금 200,000
6. 각종경조사 통보없을시 : 금 100,000
7. 돌.백일등 위사항에 포함되지않은 행사는 각자부담
8. 신규회원의 경조금지급은 정회원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지급한다



친목회 성격에 맞추어 추가하거나 삭제 및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돼시길 바라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

출처 : 막걸리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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